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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소방관 휴식 기간 연장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1-09, 조회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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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질병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임호선 국회의원
[공무 중 다친 소방관 휴식 기간 연장 발의]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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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다친 소방관에게 충분한 휴식과 치료 기간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현재 기본 3년, 최대 5년인 치료·휴식 기간을 기본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은 3천8백여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