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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의회 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3-01-23, 조회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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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가처분 청주시
[청주시, 시의회 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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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의회 임시청사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12월 체결한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차장 80대분을 포함한 임차료를 한 달에 7,538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다면서 최근 법원에 주차장 이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측은 지난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시의회 임시청사와 이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