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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의회 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가처분 청주시
청주시가 시의회 임시청사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12월 체결한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차장 80대분을 포함한 임차료를 한 달에 7,538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주차장 이용을 막고 있다면서 최근 법원에 주차장 이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측은 지난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시의회 임시청사와 이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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