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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1-10-05, 조회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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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천군,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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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농업과 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 소개소·인력 사무소·도급 업체 사업주와 종사자는 오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천에서는 지난달 이후 발생한 254명의 확진자 가운데 60%인 153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