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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통행세' 국정감사 도마, 공정위 조사 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0-05, 조회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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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네치킨 통행세 문제 네네치킨 가맹주점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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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이 지난달부터 연속보도한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원재룟값 부풀리기는,

쉽게 말해, 유통 단계에 창업주 일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 행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네치킨 통행세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가 현철호 회장 아들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를 유통 단계에 끼어넣어 치킨소스값을 30%이상 부풀리고,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해 이윤을 챙긴 사건,

오늘/어제(5)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YN▶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이 회사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사가지고 저쪽에 되판 거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통행세 금액이 자그마치 26억 원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SYN▶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영업자분들,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통행세를 부과를 해서 특수관계인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SYN▶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줘야 한다고..."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부당지원행위 여부 등 법리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이게 저희 조사 상 나온다면 이거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필수 품목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미애 기자]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수십 억 통행세를 챙긴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 철저한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이러한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법, 제도적 재발방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