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병원 퇴거 '최후 통첩'..다음 달 강제집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1-19, 조회 : 74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청주병원 청주시청사 강제퇴거 최후통첩 강제집행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법원이 강제 퇴거를 위한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달 안에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건데요. 

병원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집행관과 청주시 직원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청주시 소유로 넘어 온 병원 토지와 건물에서 빨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확정된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마지막 세 번째, 최후통첩입니다. 

◀INT▶ 박경동/청주시 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나가달라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안 주셨고요. 3차 계고 기간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종 퇴거 시한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 

이때까지도 병원을 비우지 않으면 집기를 들어내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집행에 대비해 현장을 돌며 강제 집행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INT▶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부분을 강제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무리가 있어서 일부 (우선) 집행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차츰차츰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과 병원 관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어떻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와서 강제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은 2019년 보상금 178억 원에 수용됐지만, 이 돈으로는 대체 이전 부지를 못 구한다며 퇴거에 불응해 왔습니다. 

병원 측은 2019년 수용 절차부터 부당했다며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INT▶ 조원익/청주병원 행정원장 
"수용이나 보상 자체가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이뤄졌고... 다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1년 현 위치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3개과 250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 영상편집: 김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