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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퇴거 '최후 통첩'..다음 달 강제집행
청주병원 청주시청사 강제퇴거 최후통첩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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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법원이 강제 퇴거를 위한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달 안에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건데요.
병원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집행관과 청주시 직원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청주시 소유로 넘어 온 병원 토지와 건물에서 빨리 나가라는 뜻입니다.
확정된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마지막 세 번째, 최후통첩입니다.
◀INT▶ 박경동/청주시 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나가달라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안 주셨고요. 3차 계고 기간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종 퇴거 시한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
이때까지도 병원을 비우지 않으면 집기를 들어내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집행에 대비해 현장을 돌며 강제 집행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INT▶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부분을 강제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무리가 있어서 일부 (우선) 집행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차츰차츰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과 병원 관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어떻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와서 강제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은 2019년 보상금 178억 원에 수용됐지만, 이 돈으로는 대체 이전 부지를 못 구한다며 퇴거에 불응해 왔습니다.
병원 측은 2019년 수용 절차부터 부당했다며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INT▶ 조원익/청주병원 행정원장
"수용이나 보상 자체가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이뤄졌고... 다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1년 현 위치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3개과 250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 영상편집: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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