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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모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3-05-10, 조회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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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진천군 차상위 근로소득장려금
[진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모집]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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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가 자산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해 진천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 이하 대상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씩 지원되고,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1천80만 원 등 모두 1천 440만 원과 이자를,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