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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실 미술품 무단 점유 변상금 질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2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6-17, 조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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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실이 충주시장실에 있던
미술품을 장기간 무단 점유했지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난달 MBC충북 보도와 관련해
충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미술품 무단반출이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와
변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변상금 산정을 매입가로 해야 하는지
현재 가치로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지 않아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면
변상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