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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배출가스 5등급 차량 9월부터 단속
청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주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16곳에
20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노후 차량 운행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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