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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납품비리' 수사 종료.. 김병우 교육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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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 등 5명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2년 넘게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연관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납품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인물은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김병우 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던 A씨.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정 업체들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영업 노하우는 교육청 납품 관련 내부 정보였는데, 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 전 교육청 직원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또 거래를 숨기기 위해 차명 거래를 이용했는데, 회사 명의 계좌를 빌려준 업자 3명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A씨에게 흘러간 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93차례에 걸쳐 12억 원에 달합니다.
의혹의 핵심이었던 교육청 윗선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브로커가 받아 챙긴 돈이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윗선에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들여다봤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년 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SYN▶김건우/변호사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청탁이나 알선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가담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죄질이 더 무거운 상황인 거죠."
한편, 처음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는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끝나선 안 된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 NEWS 김은초입니다.
영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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