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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어떻게 하나?" 답답한 지자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07-29, 조회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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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모집 답례품 출향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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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다섯 달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충북의 준비 상황, 오늘도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 '답례품 차별화' 등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좋은 유인책을 만들어 기부자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정작 그 유인책을 홍보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 설문 조사에서 "기부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4%가 가장 큰 이유를 '고향'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유 역시 '출신 학교나 직장 연고'였습니다. 

애향심이 기부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시행 초기엔 출향민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출향민을 1순위 후보군에 놓고 있는데 정작 제도를 알리고 기부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이 개별 모금을 금지하면서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나 편지, 이메일도 보낼 수 없습니다. 

개인 SNS를 통한 홍보도 마찬가지.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부를 권유조차 할 수 없는데 어겼다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SYN▶단양군청 담당자 
"기부자에게 어케 알릴까 핵심인데 제약이 넘 많다" 

기업체 등 법인에게도 모금을 할 수 없고 고용 관계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역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긴 지자체에게는 모금을 1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런 과잉 규제에 대한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 제정 초기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SYN▶염명배/충남대 명예교수(지난해 11월) 
"이거 저거 다 안되고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가 헷갈림"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행을 5달 앞둔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SYN▶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지난해 11월) 
"당분간은 적극 홍보 여건 만들어 제한 최소화 해야" 

할 수 있는 건 옥외 게시판이나 방송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 매체 홍보뿐. 

이렇다 보니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소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편지나 이메일로는 제도를 알리고 기부를 독려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는 건데, 석 달째 국회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INT▶정우택/국회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내가 행안위다. 시행 전에 통과 되도록 최선" 

법이 만들 때 이런 규제를 잔뜩 집어넣은 건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 

하지만 제도의 존체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걸 고려하면,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