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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 접수
충청북도 임업직불금 행정복지센터 임업인
충청북도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앞두고 다음 달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임업·산림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의무를 준수할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94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가 지급됩니다.
또, 62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의 육림업 직불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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