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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자더니 없던 일?' 제천참사 유족 분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9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1-12, 조회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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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손해 충청북도 희생자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기 제천참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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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충청북도가 판결 이후 유가족과 다시 합의를 논의하다 말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을 포기하는 가족 수가 적다며 없던 일로 만든 건데요.

어렵게 결정을 내렸던 유가족은 두 번 울게 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3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지휘와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소송에 앞서 2년 넘게 책임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에 이른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충청북도가 제시한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논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

지난달 1심 판결은 소방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한 충청북도가 유족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다시 비췄습니다.

◀SYN▶민동일/제천참사 유가족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사실 100% (동의는) 너무 힘드니 합의를 원하면 합의하고, 항소하는 분들은 항소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긴 소송전에 지친 유가족 중 절반이 위로금 합의를 결정했지만, 십여일 뒤 돌아온 답변은 '항소 인원이 너무 많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항소하지 않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위로금 합의를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민동일/제천참사 유가족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충청북도의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 두 번 울리는 그런 꼴이거든요."

충청북도에 책임을 요구하며 유가족이 지나온 시간이 어느새 4년.

세간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은 다시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