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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투기 '기승'.."책임 강화한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5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5-25, 조회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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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적한 시골 마을 논밭이나
텅 빈 공장 창고를 빌려
불법 폐기물을 쌓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특정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결국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천의 한 공장 창고.

줄줄이 묶인 폐기물이
천장까지 한가득 쌓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미처 정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뒹굽니다.

(S/U) 이곳은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허가받았지만,
목재 대신 전선과 건설자재 같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왔습니다.

모두 천7백 톤가량으로,
가림막을 친 뒤 화물차가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SYN▶
인근 주민(변조)
"저 울타리를 기존에 2m를 쳤어요, 함석으로. (그런데) 4m를 쳤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지. (가서) 딱 털고 나니까 그 정도 쟁여놓은 거예요."

문제는 현장에서 적발해도
한 번 들어온 폐기물을
다시 내보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나 땅 주인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 업체 또한 최초 신고 뒤 6개월 동안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여섯 차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NT▶
이진태/제천시 폐기물관리팀장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하는데요. 제천시가 먼저 폐기물을 처리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법 처리를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데 비해
이득은 막대하다 보니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고...

결국 폐기물 처리·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개정법이 마련됐습니다.

◀SYN▶
강대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부당) 이익의 최대 3배까지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을 실제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원상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폐기물 무단 투기.

잇따르던 불법을 멈출
개정법은 오는 27일(내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