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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징역형..동물 학대 처벌 강화
고양이 학대 징역형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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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살짜리 고양이가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절뚝거립니다.
올해 초 입양 한 달 만에 새 주인에게 끔찍한 흉기 학대를 당했습니다.
다시 버려졌다 구조된 고양이는 결국 한쪽 눈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SYN▶우지윤/구조자
"갖다 버렸으면 자신도 지금 찾고 있겠냐, 연락 온 곳 있냐며 뻔뻔하게 물으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더 화가 나는 게 고양이를 (이미)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손을 문다는 게 잔인한 흉기 학대의 이유였습니다.
청주지법은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의 몸에 장애가 남는 등 신체적 피해가 크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양형입니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말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SYN▶고양이 학대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4,408명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3%가 전부.
동물보호단체도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징역형 선고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법적 양형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정은미/청주캣맘협회장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전 판결은 거의 다 벌금형으로만 끝났었어요. 지금 실형을 주고 있는 걸로 보면 많은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전날 포항에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화INT▶김건우/변호사
"과거에 비해서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들이비율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된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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