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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입양해 흉기 학대한 3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09-22,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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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학대 징역형 벌금형 동물보호단체
[유기묘 입양해 흉기 학대한 30대 징역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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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판사는 지난 1월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학대한 뒤 다시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