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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입양해 흉기 학대한 30대 징역형
유기묘 학대 징역형 벌금형 동물보호단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판사는 지난 1월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학대한 뒤 다시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판사는 지난 1월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학대한 뒤 다시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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