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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병원 응급실 상습 소란 4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5-26, 조회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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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팩을 집어 던지고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흘 연속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