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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0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5-25, 조회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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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충북 이전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충북도 공공기관 지원 조례안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이
충북으로 이전할 경우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나
사무소 신축 또는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382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