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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오·폐수 과다 승인 회수 근거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5-21, 조회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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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승인량 포화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충주시가
실제 배출량에 맞춰 승인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승인 범위에 비해 실제 배출량이 적은 경우
초과 승인량을 회수하고, 2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주시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승인량 대비 오·폐수 유입률은 2, 30% 수준에
그쳐, 나머지를 회수하면 기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