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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절곡기 설치 업체 대표 영장 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5-21, 조회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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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22톤 절곡기가 쓰러지며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설치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절곡기 설치 작업 당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작업 계획서도 쓰지 않은 등
작업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