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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속 대책,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후속 대책으로
올해 도로점용료가 25% 감면됩니다.
이는 국토부의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는 올초 부과한
도로 점용료 38억 7천 여 만원 가운데
9억 6천 8백만원을 감면합니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게는 환급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감면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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