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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7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2-05-13, 조회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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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청주지법 양형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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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