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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국토교통부 청주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률 둔화로 3개월 연속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며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1,539호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호 비해 66%가 감소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도 2020년 6월 2.75%에서 지난 3월에는 0.12%로 크게 낮아져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 동지역이 아파트 투기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일 년 전 같은 기간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률 둔화로 3개월 연속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며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1,539호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호 비해 66%가 감소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도 2020년 6월 2.75%에서 지난 3월에는 0.12%로 크게 낮아져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 동지역이 아파트 투기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일 년 전 같은 기간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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