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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20-05-22, 조회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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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준공 1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을
3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와 담 보수비,
방법용 시설 보수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