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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치 법률은 허용, 학칙은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1-09, 조회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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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충북에도 18살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이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일부 고등학교 학칙을 펼쳐보니
정당 가입을 포함해 정치에 관여한 학생은
아직도 퇴학 대상이랍니다.

앞뒤가 안 맞죠?
선거법 개정에 교육 당국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충북의 한 공립고등학교.

(CG)현재 학칙을 꺼내 징계 대상 목록을 보니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CG)다섯 단계 징계 가운데
정치 관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고 퇴학.

(CG)최소 3단계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해,
금품 갈취나 시험 부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며
국가인권위가 거의 20년 전부터
두 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학칙인데,,,

18살의 투표와 정당 가입이 법률상 허용된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에 남아있는 겁니다.

◀SYN▶
현직 A고교 교사
"고쳐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법이 바로 바뀌었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바로 바꾸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야지"

학칙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이 규정부터 일괄 폐지합니다.

다만 학생의 정치 참여 방법과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부랴부랴 없던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더불어 18살 고교생들의
합법적 선거 운동 방법부터,
당장 추가해야 할 교육 과정도
한 둘이 아닙니다.

◀INT▶
나은정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지금 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충북 선생님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편 졸업 시즌 유권자가 된 고교생들을 찾아
일부 예비후보들이 학교 접촉도 시도해,
선관위와 교육당국이 전에 없던 기준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