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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징역형 공무원·검찰 '쌍방 항소'
충주시청 채용비리 공무원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충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21년 지인의 사촌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쌍방항소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21년 지인의 사촌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쌍방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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