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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도 일삼은 20대 중국인 징역 10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12-06, 조회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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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청주에서
성폭행과 강도 등의 범죄 행각을 잇따라 벌인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한시간여 만에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6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선 재판장은
절도죄 누범 기간 중에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