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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중 숨진 비정규직 보수원 순직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2-09, 조회 :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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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기습폭우 당시
수해 복구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故 박종철씨에 대한 순직 청구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비정규직 신분이란 이유로
순직 공무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9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되면서
순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순직이 인정된 박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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