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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고 무마" 사이비 단체 대표 실형(15)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4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5,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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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래방을 돌며
주류 제공이나 도우미 알선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사이비 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의로 만든 사이비 단체 신분증을 내보이며
노래방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신고 무마 조건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모두 2천2백여만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30차례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또다른 범죄를 꾸미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