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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검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6-10, 조회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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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학교 같은 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검진을 안 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종사자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
종사자와 교직원들은 1년에 한 차례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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