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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업체 과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7-04, 조회 : 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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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 고용노동부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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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업체의 과실이 있었다는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업체 측은 잘못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양극재 건조용 보일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폭발한 보일러는 정식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설비였습니다.

합성기름인 열매체유를 인화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려면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심사 결과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한 달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SYN▶ 고용노동부 관계자
"부적정 통보를 하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도(인화점) 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폭발이 났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보일러실 주변 안전시설 미비를 지목했습니다.

숨진 직원은 보일러실 옆 휴게실에 있다가 폭발 충격으로 부서진 벽면에 맞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벽면이 문제였습니다.

지침대로라면 보일러실 벽은 화재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만들어야 했지만, 수사 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일러 가동에 관해 직원들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고, 보일러 운영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업체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섭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