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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만 3살 반에서 집단 괴롭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1-12-06, 조회 :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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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살 괴롭힘 방임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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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만 3살 반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게 됐는데요. 

 

괴롭힘이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사는 이러한 사실조차 몰라 피해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수사 기관은 방임죄를 묻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한 아이를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합세해 올라타고 넘어뜨립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본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확인한 것만 두 차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친구들을 피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도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 

"씻기는데 목이랑 코 부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씻기면서 물어봤어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 (CCTV 영상을 보니) 아이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차례 모두 담임 교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는 항상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주시하며 특히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어머니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옆 반 교사에게 봐줄 것을 부탁했지만 미처 못 본 사이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놀이 과정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그 또래에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의 행동과는 다르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