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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방치 폐기물 결국 "세금으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7-04, 조회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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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또다시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허가까지 받은 폐기물 업자가 쓰레기를 그저 쌓아둔 채 잠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자 결국 자치단체가 치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롯가 옆 샛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니 대형 쓰레기 더미가 나타납니다.

건축자재와 플라스틱 등이 한데 섞인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한 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며 허가받아 쌓아 놓고는 그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지현 기자]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쌓아만 둔 폐기물량이 6천 톤이 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업자가 제때 치워야 하지만 벌금까지 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2020년쯤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오면 폐기물 더미를 거친 오염된 물이 바로 아래 땅과 건물로 흘러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I N T ▶ 홍옥근/음성군 소이면
"우리 집에 다 흘렀어요, 썩은 물이. 버린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관리를 하다가 일이 커져버리니까 도망가버린 거예요."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경찰 고발까지 했지만 업자를 찾는 데 실패하자, 

결국 자치단체가 국비 등 세금 17억 원을 들여 대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I N T ▶ 남태현/음성군청 환경과
"(행정)대집행한다고 등기를 보내고 하지만 계속 반송이 돼서 오니까요. 마을별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이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수거만 해놓고 방치한 채 버려두는 폐기물 꼼수 처리를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기록하게 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석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