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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기사 폭행 잇따라 징역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2-01-25, 조회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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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 폭행
[운행 중 기사 폭행 잇따라 징역형 선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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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운전 기사를 폭행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류장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40대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신발을 벗어 택시 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여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피해 운전자에게 미치는 피해 뿐 아니라 교통 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