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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동군 조경수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익 감사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1-12-03, 조회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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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동군 조경수 수의계약 특혜
[감사원 '영동군 조경수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익 감사 결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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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영동군 조경수 구매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군의원과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영동군은 공익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북의 한 영농조합과 조경수 145그루, 조경석 53점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벼락 맞은 천년 느티나무' 4억 원 등 매입 가격을 2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논란 당시 영동군은 "특수목은 감정 결과로 거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개 입찰이 불가능해 수의계약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