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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적모임 6명까지..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2-01-14, 조회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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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 사적모임
[충북도 사적모임 6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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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도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돼 3주간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방역상황이 다소 좋아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설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국 확진환자 수는 12월 4주차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60살 이상 3차 접종률이 80%를 넘으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이하로 떨어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