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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 부속건물 충북도 등록 문화재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08-12, 조회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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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목도양조장 충청북도등록문화재
[괴산 목도 양조장˙ 부속건물 충북도 등록 문화재 지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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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 건립돼 지금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이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양조장을 운영하며 전통 막걸리 맛을 유지하고 있고 근대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과 설비, 도구 등의 자료가 잘 보존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번 등록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괴산군과 함께 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