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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도 포함"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3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1-25,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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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방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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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폭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 13개 종목으로 한정된 현재 시민안전보험 가입항목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며,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천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