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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다음 달 17 일 이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2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06-17,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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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보은군 행정명령 사전방제 과수원
[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다음 달 17 일 이행 ]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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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사전 방제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재배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로 농작업 장비와 도구 소독, 발생 과수원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이
의무화되며, 위반하면 손실 보상금 25% 경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은군은 현재 군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접한 괴산군에서 확진이 번지자,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