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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 훈련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06-17, 조회 :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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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 훈련 실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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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주 5일 간 도청 적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도청 직원 중 25%를 무작위 선정해 이뤄지고, 이들에게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상의 훈련 상황을 전파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충북도는 이 훈련은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상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해당 사실과 사후 조치 등을 신고하는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