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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업권으로 뒷돈 챙긴 전 의료원 직원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3-15,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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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납품 사업권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해 특정 음료 도매업자에게
5년 동안 납품권을 주기로 약속한 뒤
1,5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 직원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뒷돈을 준 도매업자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여름
파면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