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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사고 배상책임 '공수 교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3-25, 조회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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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단전사고의 형사 책임이
업체 측 잘못으로 정리됐는데요,
남은 건 10억 원대로 추정되는 배상금을
누가, 얼마나 낼지 여부입니다.

책임 공방을 벌였던
충청북도와 코레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문제가 된 공사를 발주했던
충청북도는 수사 결과 담당자의 과실이
없는 걸로 나오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는데도 제대로 수습을 못 해 120여 대의 열차가 지연되도록
피해를 키운 건 코레일이라는 입장.

공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철도시설공단이 거절한 것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또 혐의가 드러난 시공사와 감리단이
17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발주처로서의 책임은 최소한만 질
계획입니다.

◀INT▶이창희/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충청북도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던 코레일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배상 청구 대상에 충청북도를 포함할지
여부와 금액, 피해 승객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따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충청북도의 주장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가 바뀐 양측의 책임 공방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6월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