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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피고인 도주, 초기대처 '엉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4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01-10, 조회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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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피고인 도주 초기대처 엉망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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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은 범법자가,
법정에서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부랴부랴 전담반을 꾸려
도주한 이 20대를 쫓고 있는데
법원의 초기대처는 엉망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어제(10) 오전
청주지방법원 4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24살 김 모 씨가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한 유흥주점에서 저지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재판정에는 법원 경위 1명이 있었지만
김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고,
법원 1층 출입구 검색대에 있던 직원들도
김 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 법원 방호실 직원 ]
"출입할 때만 검색을 하지 재판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고)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분이 나간 상태에요."

법원은 김 씨의 도주 이후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법원은 김 씨가 건물 밖으로
도주한 사실을 안 뒤 무려 1시간 40분이
더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담 추적반을 꾸린 경찰은
형사 40여 명을 투입해
김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당시 걸어서 이동한 김 씨가
아직 청주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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