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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주정차 단계적 규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1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8-19, 조회 :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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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소방 차량 진입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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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주정차로 소방 차량 진입이 늦어지면서
제천이나 밀양 화재 당시 피해가 더 컸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질적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최근 시행됐는데요...
충북소방본부도 단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커피전문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도심 지역.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을 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 차상언/청주시 용암동 ]
"나만 가도 되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급한 사람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상복합 건물들이 밀집해 있지만
주차시설은 부족해 늘 전쟁터 같은
이 곳도 마찬가지.

화재 발생 시 3m 폭의 소방 펌프차들이
신속하게 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곳들은 접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 김경희/청주시 용암동 ]
"두 바퀴를 돌다가 지금 온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 건물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경찰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이내에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일선 소방서에서 상습 문제 구간을 선별해,
관련 기관 논의를 거쳐, 한쪽 주차금지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 안석균/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 ]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이제 불법적으로
주정차가 자주 되어있는 곳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한편으론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시행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소방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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