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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소송' 수해 주민들 1심 패소,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3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03-19, 조회 :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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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12부 오기두 부장판사는
괴산 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한수원의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이 수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괴산댐 인근 수해 주민 4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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