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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침출수 유출 청주시 영업정지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1-16, 조회 :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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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행위 폐기물업체 소송전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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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폐기물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업체와의 소송전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결과는 청주시의 승소였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잘게 쪼개는 일을 하는
청주 흥덕구의 한 중간재활용업체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내부와
진출입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피해가 크다며
지난해 여름 인근 주민 70여 명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청주시 원평동 주민 ]
"비가 오면 침출수에서 나오는 양도 많고,
가운데 흐르는 농수로가 그게 농수론데
그 침출수를 가지고 그 밑에 논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현장 점검에 나선 청주시는
뻥 뚫린 지붕 사이 사이로 빗물이 유입돼
침출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 오정진/청주시 자원정책과 ]
"빗물이 폐기물 보관 장소에 유입돼서
폐기물 침출수가 보관 장소 외부로
유출돼서 저희가 처분을 한 거고요."

업체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가
침출수 유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서자
재판부는 현장 검증까지 진행해
영업정지 처분이 시장의 재량권 범위여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가 위법 행위를 적발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18건,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이 소송전으로 갔는데
2건 승소, 2건 패소, 2건은 업체에서
취하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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