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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충북도의원, 축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4-25, 조회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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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완 도의원이
축사 불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진천군과 농어촌공사는 이 의원의 축사에서
건축물 일부를 불법 증개축하고
퇴비 유실방지 시설 설치 미비,
퇴비장에서 염소 수십마리를 키우는 등
시설물 사용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축사 주변 수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진천군과 농어촌공사는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와 5년 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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