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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유출로 14대 연쇄 사고 유발 금고 8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25, 조회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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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도중 3톤의 분뇨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내
뒤따르던 차량 14대의 연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차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서
적재물인 분뇨 유출로 대량 연쇄 사고를 유발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와 60대 차주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한 달 전에도 차량의 적재함이 낡아
반으로 쪼개지는 등의 결함을 알고도
피고인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