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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황당한 변명, '혹 떼려다 혹 붙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6-26, 조회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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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도 안 되는 논리 30대가 무면허 처벌 기준 심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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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안 해도 될 말 한마디가 죗값을
키우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죗값을 줄이려던
음주운전자들이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 차량이 붐비던 청주의 한 도로.

신호를 대기하던 한 승용차 운전자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로
차를 몰다 네번째 적발을 자초한 겁니다.


"차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술 먹고 안 갔을 거라고.
빵빵거리는데도 모르고 마냥 술 취해서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정리하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친 운전자는 그러나,
법정에서 구속을 당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심신미약을 적용해
"너무 취해 그랬으니 책임도 적다"며,
변호인도 없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음주 수치 상태로
딱 10m 차를 움직인 또다른 30대는
무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도 있었지만 특히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던 거짓말이 일을 키웠습니다.


"친구가 운전했고 친구는 도망을 간 거다.
(자리) 바꿔치기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운전한 게 100%인데 부인하니까
저희도 당황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에
10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싹싹 빌어봐도,
6개월이 감형됐을 뿐 남은 1년은
그대로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동종 전력, 적발 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적발 후에 보인 태도가 불량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봐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과 처벌 기준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성조차 없는 일부 상습범들의 변명이
더 엄중한 책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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