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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확인서로 자격증 딴 충북도의원 선고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4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7-16,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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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혐의로 기소된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 신분으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며,
"사적 용무가 아닌 군의원으로서 용무
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