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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공금 횡령 뒤늦게 감사원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2-21, 조회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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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충북도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의
공금 횡령 범죄를 뒤늦게 적발해
강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출납 업무를 담당한
충북도청 공무원 A씨가
679만 원의 공금을 빼돌리고도
훈계와 환수에 그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근무지인 식약처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지사에게는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 의무를 무시한 채
조직적 감싸기를 했던 당시 A씨의 상관 등에게
주의 촉구를 요구했습니다.